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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구독(렌탈) 사용계약서 약관]
제1조(목적)
이 계약은 “회사”가 “고객”에게 ‘악취역류확산방지 시스템 제품’을 일정기간 사용을 허용 하고, 이와 관련된 대가의 지급 및 제품 유지·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, 이에 관한 양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구독사용(렌탈)계약의 성립)
① 본 계약상 “고객”에게 제공하는 제품은 계약내역의 제품명, 모델번호, 수량에 따른다.
⓶ 고객”은 개약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검토 후 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.
1. “고객”이 설치현장 또는 생산시설을 견학 후 고객 의사결정으로 계약
2. “고객”이 상담을 통한 고객 의사결정으로 계약
3. 기타 고객 의사결정으로 계약
③ 본 계약은 회사가 본인확인, 신용조사를 통하여 고객의 청약이 정상임을 확인하고 [고객 은 이를 위한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함], 회사가 날인본 교부 후 "고객”은 “회사”에게 “계약시 계약금 및 설치비”를 지급함으로서 계약이 성립한다.
⓸ 회사가 고객이 요청하는 장소에 상품이 인도(설치)되어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계약 서상 총 구독사용(렌탈) 의무기간, 약정기간이 개시된다.
⓹ 연대보증인은 구독사용(렌탈)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
대하여 연대보증한다. 단, 보증의 한도는 구독사용(렌탈)계약금액의 125%로 한다.
제3조(구독사용(렌탈)료)
① “고객”은 “회사”에게 제품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한다.
1. 계약 시 “고객”은 계약금 및 설치비를 “회사”에 전액 입금하여야 계약이 성립된다.
2. 계약중도해지 및 만기종료시 계약금 및 설치비는 “고객”에게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.
2. 월구독사용(렌탈)료는 매월 고객이 지정한 지급일에 자동이체 방식으로 회사에 납부한다.
3. 본 계약은 구독사용(렌탈)계약이므로 제품의 소유권은 “회사”에게 있다.
4, 계약만기 시 “고객”이 제품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잔존가치금액을 회사에 지급함으로서
이 후 제품의 소유권은 “고객”이 행사한다.
② 기본구독사용(렌탈)기간 후 2년단위로 직전년도 월구독사용(렌탈)료에 물가상승율만
포함하여 계약연장 한다.
제4조(유지 및 관리)
① “회사”는 구독사용(렌탈)기간 동안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기점검과
소모품교환을 실시하며, 이에 따른 비용은 월구독사용(렌탈)료에 포함되어 있다.
- 센텍코 정기점검 범위 : 연1회 장치 외관 점검, 제어기점검, FAN점검,
연1회 램프 이상발생분 교체
- 포토존 정기점검 범위 : 연2회 장치 외관 점검, 제어기점검, FAN점검
연2회 램프 이상발생분 교체
연2회 전치리필터1 교체, 전처리필터2 재생 후 장착
연1회 촉매셀 재생 후 장착
② “고객”은 의 임의조작(메뉴얼 이외 또는 천재지변, 불명파손 등으로 발생하는 고장 및
프로그램 오류 등등 에 대하여는 “고객”이 실비정산하여 조치하여야 한다.
제5조(제품의 설치 및 기능평가)
① “회사”는 “고객”이 계약납부금액을 지급한 날로부터 센텍코 30일 이내, 포토존 90일 이내
에 “고객”이 지정하는 협의된 설치장소에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단 고객과 회사가 사전
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설치 일자를 변경 할 수 있다.
② “고객”은 제품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1차 전원(본공사 제외) 및 기타 설치공사에
협조하여야 한다.
③ 설치비는 계약납부금액에 포함되며, 계약종료 및 해지 시 반환되지 않는다.
④ 제품을 제외한 일체의 부대공사 설치물(전기, 덕트 등)은 “고객” 소유로 한다.
⑤ “회사”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시 기능평가를 자체실시 한다.
필요시 지정 배관(위치)내 음압확인(차압계, 스모그테스트 등)을 “고객” 입회하에 시행하고
확인할 수 있다.
⑥ 고객이 요구할 경우 성능 검증방식은 현장진단 시 고객이 지정한 시설 개구부에 대한
센텍 방식 차압계 또는 스모그테스트 시행을 통한 기능을 확인한다.
⑦ 성능범위는 현장진단 시 고객이 지정한 시설 개구부에서 실 내부로 냄새 역류확산방지
에 제한된다..
⑧ 옥외설치되는 센텍코 시스템 토출부 악취저감성능은 범용저감기능(악취방지법기준에
따르지 않음)에 해당됨을 사전 고지한다.
제6조(설치의 변경 및 조정)
① 설치작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“회사”의 귀책이 아닌 설치장소 변경/추가 등을 원인으로 추가경비가 발생하는 경우 “회사”는 “고객”에게 추가경비를 요구할 수 있다.
제7조(계약시 납부금의 지급 등)
① "고객”은 “회사”에게 “계약 시 납부금”를 지급함으로서 계약이 성립된다.
② 계약 시 납부금은 계약금, 설치비 합산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.
제8조(구독사용(렌탈)료의 지급 등)
① "고객”은 “회사”에게 구독사용(렌탈)료를 매월 해당일에 지급한다.
② "고객”이 납부하여야 할 월구독사용(렌탈)료는 “회사”가 설치완료를 통보 후 익월부터
고객이 지정한 일자에 지급하여야 하며, 납입방식은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,
CMS 자동이체를 따른다.
③ "고객”이 납부하여야할 월 구독사용(렌탈)료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
지급일 다음 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월 2%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.
④ “회사”는 “고객”의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용료가 연체될 경우 해당 연체사유로 “고객” 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할 수 있다.
제9조(금지행위)
① “고객”은 구독사용(렌탈)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1. “회사”의 서면동의 없이 제품을 제3자에게 구독, 제공, 이용토록 하는 행위
2. “회사”의 서면동의 없이 제품의 매각,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“회사”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
3. “회사”의 서면동의 없이 제품을 개조, 설치위치 변경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
4. “회사”의 서면동의 없이 계약자의 변경
5. 회사의 정기점검 및 제품의 상태를 확인, 계약해지에 따른 제품 회수를 방해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
6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품을 손괴하는 행위
7. 제품을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
8.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우려가 있는 행위
9. 구독사용(렌탈)계약서 및 약관, 거래 중 지득한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중요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② “고객”이 본조 금지행위를 하여 “회사” 또는 “제3자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
③ 제1항에 대해 “회사”의 서면동의를 구할 경우 최소 1주일 전 통지하여야 하고, “회사”가 1주 일이 내 답변이 없는 경우 거부한 것으로 본다.
제10조(제품 설치 전 계약의 해지)
① “고객”이 계약서에 기입된 계약시납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, 본 계약서의 효력을
“고객”은 “회사”에 요구할 수 없다.
제11조(“회사”에 의한 중도 해지)
① “회사”는 “고객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, 제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.
1. “고객”이 월 구독사용(렌탈)료 3회의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
있는 경우
2. “고객”이 제9조(금지행위)를 위반한 경우
3. “고객”이 파산, 회생절차, 신용회복 등의 채무조정제도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, 채무불이행 자명부의 등재 신청 등 신용상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
4. “고객”이 개인인 경우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을 때
5. “고객”의 사업이 휴/폐업되거나 해산할 때 또는 파산, 회생 등을 신청,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
6.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을 유지하게 되면 “회사”에 불측의 손해 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
② “고객”이 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“회사”가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, “회사”는 “고객”에게 제13조에 따른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.
③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“회사”가 제품을 회수하여야 할 경우 “고객”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, 이를 방해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 시 제2항 외 위약벌 오백만원을 “회사”에 지급한다.
제12조(“고객”에 의한 중도 해지)
① “고객”은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희망 시 최소 1개월 전 해지의사를 “회사”에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의한 해지 시에는 “고객”은 “회사”와 협의한 일자에 제품을 반납하고, 약정된 중도해지 위약금 및 회수에 따른 비용, 세금 등 금액을 반납일 전 지급하여야 하고, 이에 대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한다.
③ 구독사용(렌탈)계약 성립 후 설치시운전을 통한 음압에 의한 계약구간내
악취역류확산방지 성능확인된 경우 제품하자에 의한 중도해지는 사유가 될 수 없다.
⓸ 회사가 기지급(면제)한 사은품, 월구독사용(렌탈)료 할인금 등 특약할인 금액은
청약철회 및 중도해지시 고객에게 별도 청구된다.
제13조(중도해지 위약금)
① 제10조, 제11조, 제12조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“고객”은 아래 산식에 의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지체 없이 “회사”에 배상하여야 한다. 단, “회사”와 “고객”이 협의 하에 별도로 산정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른다.
② 중도해지위약금은 다음과 같다.
계약기간 내 해지 위약금
(월구독사용(렌탈)료 정가 X 잔여개월수) X 40%
③ 제1항에 따른 중도해지위약금 및 미납금액에 대하여 중도해지일 다음 날부터 지급완료 할 때까지 월 2%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.
제14조(계약의 종료)
① 계약이 정상적으로 기간 만료되는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되며, “회사”는 제품만을
회수하고, 제품과 연결된 덕트등 부대 설비는 회수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.
“고객”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② 회수 및 철수시 제품 파손/손실 등에 대하여 별도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.
③ “고객”이 제품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만기인수금(잔존가치)을 지불함으로서 계약
종료하며, 이 후 제품의 소유권은 “고객”이 행사한다.
제15조(제품 미반환에 대한 조치)
①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의 만료 등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“고객”이 “회사”와 별도의 협의 없이 제품을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“회사”는 제품의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또한, 이로 인하여 “회사”가 지출하게 된 모든 비용(출장비, 인건비, 소송비용, 보전조치비용, 변호사선임료 등)을 “고객”이 부담한다.
② 본조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“고객”은 “회사”에 대하여 민·형사·행정상 책임을 제기할 수 없다.
제16조(통지의무)
① “고객”은 본 계약 기간 중 제품이 설치된 건물 등 (제품이 설치된 장소 일체를 지칭함)이 매매·양도·상속·증여 등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원인 및 전세권설정등기·근저 당권·가압류·가처분 사유 발생 내지 발생할 우려가 되는 경우, “고객”은 즉시 “회사”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② “고객”은 제1항의 사유 발생시 제12조에 따른 중도해지를 하거나 “회사”에게 최소 1개월 이전에 계약자 변경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.
③ 위 1항 ‘계약자 변경요청’에 대하여 “회사”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한다.
④ “고객”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제3자로부터 본 계약 승계에 관한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, 제3자가 본 계약을 승계하지 않을 의사를 밝히는 경우, 제11조에 따라 회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제13조에 따른 중도해지위약금을 “고객”에게 청구할 수 있다.
⑤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음에도 제3자가 협조하지 않아 “회사”가 제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, “회사”는 제1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고, “고객”은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.
⑥ 사용 “고객”은 건물의 구조 변경시 계약제품 기능연관성 여부에 대하여 회사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.
제17조(분쟁의 해결)
① 본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은 “고객”과 “회사”의 합의하에 원만하게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“회사”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.
③ 회사는 고객에게 본 계약상 권리의무 담보를 위하여 제소전화해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을 요구할 수 있고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은 거부할 수 없으며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④ 회사는 제16조 1항이 사유 발생 등 신용상 변동사유가 발생시 추가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,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객은 거부할 수 없으며 추가담보 설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고객이 부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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